간단하게 요약하면
개인의 블로그에 반복성 게시글(추천인 링크 포스팅)
을 하루에 수십개씩 올려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댓글로
봇을 통한 스팸성 게시글 작성으로 신고하였고 각 추천인 코드를 기반으로 업체에 스팸성 부당이득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첫 번째 댓글을 남기고 해당 작성 계정이 작성한 댓글 삭제 및 차단을 당하자 부계정으로 같은 댓글을 작성했는데 모두가 볼 수 있는 배너에 악플로 고소한다고 써놨더라고요. 이경우 어떠한 경우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행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봇을 통한 스팸성 게시글 작성으로 신고하였고 각 추천인 코드를 기반으로 업체에 스팸성 부당이득으로 신고를 하였다"라고 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결국 문제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신고결과 실제로 그러한 부정사용이 확인된다면 사실적시에 해당할 것이고,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표현방식이나 목적, 태도에 따라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