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요?
예전에 블랙박스의 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운동장사고는 도로교통법적용이 안된다던데
아파트 주차장사고도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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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원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차단기가 설치돼 입주민들만 통해하거나 방문객이 입주민의 허락을 받아야 통행이 가능하다면 단지 내 도로는 이주민들이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적 공간이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