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규정과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무면허운전은 도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면허없이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 아닌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처벌 될 수 있으며
이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내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최근 이슈가 된 부분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가해자를 잡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볍지만 처벌규정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