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주차장이라고 하여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아래 판례와 같이 일반인이 통행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파트단지 내 건물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위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주차구획선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1994.1.25. 선고 93도1574 판결;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등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규정과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무면허운전은 도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면허없이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 아닌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처벌 될 수 있으며
이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내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최근 이슈가 된 부분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가해자를 잡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볍지만 처벌규정이 생겼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도로교통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주차장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포괄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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