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문의드립니다.
주차장이 도로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똑같이 자동차가 지나다니는데 말이죠...
술을 먹고 주차장에서 주차만해도 음주운전 이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니며, 판례는 아래 기준에 따라 도로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중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라면 통상 도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주차장의 경우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보아 도로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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