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를 해당 월 중간에 시작하게 된 경우 월급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 3회, 1일 8시간의 근로 계약을 맺고 1월 8일(월)부터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1.
1월 8일부터 31일까지 근로하기로 한 요일에 맞춰 11회 근무했고요.
이 경우 4대보험 등 세금 공제 전 1월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계약서 상의 월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280만원입니다)
2.
계약기간이 올해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 연장할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선상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이나 기타 연차 등을 산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