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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표범209
모던한표범20922.11.01

주급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급계산이 처음입니다.

주5일 8시간근무, 총 금액 2,090,000원(비과세 100,000원 포함) 인데 근로자 사정상 주급으로 지급하며 4대보험은 1,990,00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11/1일 부터 근무하면

11/1 - 11/4 1주차 - 48만원(주휴수당 포함)

11/7-11/11 2주차- 48만원(주휴수당 포함)

11/14-11/18 3주차- 48만원(주휴수당 포함)

11/21-11/25 4주차- 48만원(주휴수당 포함)

11/28-12/2 5주차 - 48만원(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될텐데 그럼 4대보험은 어떻게 떼야하는건가요?

주마다 계산해서 떼야하는건가요? 아니면 5주차에 한번에 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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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1.~11.30까지 1개월을 기준으로 각 주급을 합산한 월보수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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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월 소득액(소득월액ㆍ보수월액ㆍ월평균보수)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급*월 평균 주 수(4.345주)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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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일 8시간근무, 총 금액 2,090,000원(비과세 100,000원 포함) 인데 근로자 사정상 주급으로 지급하며 4대보험은 1,990,00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주급으로 계산하여 주마다 지급한다면,

    주마다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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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한 보수월액(1,990,000)을 기준으로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에서도

    월로 4대보험을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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