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른 분야로 이직을 준비하며, 약 8개월 정도의 고용보험 공백이 있는 상태로 취준하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형 아래에서 2개월 정도 지원금을 받다가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규직으로 계약한 해당 회사에서, 이번 2개월차를 끝으로 수습종료를 하게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상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있고 수습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취업 성공 -> 수습 기간 중 수습종료 통보의 상황이 된 저의 케이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