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수습 종료로 인한 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다른 분야로 이직을 준비하며, 약 8개월 정도의 고용보험 공백이 있는 상태로 취준하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형 아래에서 2개월 정도 지원금을 받다가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규직으로 계약한 해당 회사에서, 이번 2개월차를 끝으로 수습종료를 하게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상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있고 수습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취업 성공 -> 수습 기간 중 수습종료 통보의 상황이 된 저의 케이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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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취업 성공 -> 수습 기간 중 수습종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이 종료된 이후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하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납부이력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80일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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