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03.01~23.03.01 5년간 근무를 했으며
현재 퇴사후 2개월간 전 직장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본 근로 계약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따라 일자리가 제공되어 채용된 경우로 정부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본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라고 작성 되어있으며 2개월 뒤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개월이 지난 후 회사에서 지원사업을 이유로 연장으로 요구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2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정부지원사업 종료 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실업그병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5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2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재입사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