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와 연말정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하고 있습니다 (연 4800 미만)
옷을 사입할 때 간이사업자 (연 4800 미만)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다고 해서 안 받고 사업자체크카드로
계좌이체하며 옷을 사입하고 있습니다.
1. 간이사업자 (연 4800 미만)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게 맞나요? 혹시 나중에 부가세 신고나 연말정산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3. 연말정산시 계좌이체한 사입가격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올라가나요? (홈택스에 사업자체크카드가 등록되어 있음) 자동으로 안 올라간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합니다.
1.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수취해야합니다. 발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2. 계좌이체분은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발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2. 홈택스에 등록했다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며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와 체크카드(매출전표)는 모두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 내역을 내려받으셔서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