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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흰죽지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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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와 연말정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하고 있습니다 (연 4800 미만)

옷을 사입할 때 간이사업자 (연 4800 미만)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다고 해서 안 받고 사업자체크카드로

계좌이체하며 옷을 사입하고 있습니다.

1. 간이사업자 (연 4800 미만)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게 맞나요? 혹시 나중에 부가세 신고나 연말정산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3. 연말정산시 계좌이체한 사입가격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올라가나요? (홈택스에 사업자체크카드가 등록되어 있음) 자동으로 안 올라간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합니다.

      1.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수취해야합니다. 발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2. 계좌이체분은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발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2. 홈택스에 등록했다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며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와 체크카드(매출전표)는 모두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 내역을 내려받으셔서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