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부서이동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강제부서이동으로 인해 비자발적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 포함 3명에게 일주일전 타 부서로 이동할것을 공지받았습니다. 해당 타부서의 결원이 생겼고 3명 모두 과거 해당부서의 업무를 했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에 3명모두 불응하여 퇴사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팀이동은 불가피 하다 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2명은 퇴사없이 본래팀에서 이동없이 근무하는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저는 타인에게 선례가 된다는 이유로 퇴사가 받아들여져 비자발적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