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0.06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될 수가 있나요?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궁금하고 헷갈리는게 세대주의인데요 혹시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조건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아니어도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집에 같이 거주하다 분가를 할경우 방을 얻어나가면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의 경우 월세를 구하거나 전세를 살거나 매매를 하는 등으로 한 세대에 세대주로서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101호에 거주하게 되어 전입신고나 주소이전등을 하게 된다면 101호에 이름이 올라가고 세대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대주의 경우 한세대에 한명으로 다른 거주민들은 세대원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유주는 해당 물권에 대한 권리자이고, 세대주는 해당 목적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중인 세대에서 한사람 세대주가 됩니다. 쉽게 목적물에 임대차를 체결할 경우 실제 권리자는 임대인인 소유주지만 실제 목적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세대주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다르게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이면서 세대주가 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냥 집에 전입하신다음 동사무소에 세대주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도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세대주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