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의 경우 월세를 구하거나 전세를 살거나 매매를 하는 등으로 한 세대에 세대주로서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101호에 거주하게 되어 전입신고나 주소이전등을 하게 된다면 101호에 이름이 올라가고 세대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대주의 경우 한세대에 한명으로 다른 거주민들은 세대원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