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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재규어231
엄격한재규어23123.02.28

원룸 양도 계약 전 포기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원룸을 양도받기로 하고, 며칠 뒤에 부동산에서 만나뵈어 방을 확인하고 계약서 확인한 후 계약하고자 합니다. 근데 만약 방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약을 안하고 싶다고 양도자,즉 지금 임차인에게 말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복리를 내줘야 한다던가요.(부동산에서 하는 걸 보니 복리가 들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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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중개업무가 완료된게 아니니 중개수수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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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원룸의 상태 하자등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구두로 계약하고자 했어도 원룸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면 계약을 안할 수도 있고요.

    거주중인 임차인과 직거래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것 같군요.

    현거주하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세입자에게 계약하지 않을 거라 통지해도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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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임대인과 구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이 된게 아니기에 중개보수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방을 보고 마음에 안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다른 곳을 보여줄것을 요청하거나 현 주택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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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 양수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에서 포기를 하여도 법률적으로 발생되는 손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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