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양도 계약 전 포기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원룸을 양도받기로 하고, 며칠 뒤에 부동산에서 만나뵈어 방을 확인하고 계약서 확인한 후 계약하고자 합니다. 근데 만약 방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약을 안하고 싶다고 양도자,즉 지금 임차인에게 말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복리를 내줘야 한다던가요.(부동산에서 하는 걸 보니 복리가 들 것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중개업무가 완료된게 아니니 중개수수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원룸의 상태 하자등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구두로 계약하고자 했어도 원룸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면 계약을 안할 수도 있고요.

      거주중인 임차인과 직거래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것 같군요.

      현거주하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세입자에게 계약하지 않을 거라 통지해도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임대인과 구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이 된게 아니기에 중개보수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방을 보고 마음에 안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다른 곳을 보여줄것을 요청하거나 현 주택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 양수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에서 포기를 하여도 법률적으로 발생되는 손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