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 퇴근 모두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⑥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