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작성
건설업 법인세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를 작성할때 미완성공사(도급) 잔액은 어떤자산으로 올려야하나요?
이중에(제품 및 상품, 반제품및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유가증권(채권), 유가증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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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재공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미완성공사 등의 적당한 계정과목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완성공사는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재고자산 계정이므로명세서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반제품 및 재공품란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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