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관련하여 묻고싶습니다
저희는 의료법인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정관에는 따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공식적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은 어디까지 해야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서 추후 세무감사 등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가 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퇴직한 임원 중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정관에 추가하고 보수가 공로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 물론 엉뚱한 대상에게 지급한다거나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은 연간 한도액 6억원 이하이며 퇴직금의 경우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한도에 맞춰서 줄 생각입니다. 퇴직특별공로금 또한 퇴직금의 200%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특히 세무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따로 임원보수규정을 만들어야만 할까요? 이왕이면 만들지 않고 하고 싶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인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에 대해 법령과 판례를 기반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의료법 제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4년,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2).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 판단됩니다 (대법원-2002다646813).
세무적 관점에서 볼 때,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지급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적정한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분배로 볼 수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2015두533981).
귀하께서 제시하신 정관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임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보수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관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 결정 절차
퇴직금 지급 기준
특별공로금 지급 요건과 한도
특히 퇴직금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2406).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정관에는 기본적인 근거 조항을 두고, 별도의 임원보수규정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명시하십시오.
임원보수규정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의 구성항목과 산정기준
퇴직금 지급률과 계산방법
특별공로금의 구체적 지급요건과 한도
이사회 승인 절차
이러한 규정들을 갖추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시하신 금액 한도(연간 6억원 이하, 퇴직특별공로금 200% 이내)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나, 이 역시 규정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