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직금은 언제 부터 줘야하나요?
근무한지 1년 되었는데 바로 퇴직금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속 근무하게 될경우 퇴직금 금액의 퍼센트가 올라가는지요? 퇴사처리 후 다시 입사 계약서 쓰고 1년씩 근무시키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므로 재직일수가 많을 수록 퇴직금은 증가하며,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후부터는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계속 근무할 경우 퇴직금액이 더 커집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시 입사계약서를 쓰고 있는 점, 학원 강사인 점 등을 볼 때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하고, 의사가 없다면 임금체불 진정사건 등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귀하의 학원 소속 강사가 1년 이상 근무했지만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일정 비율이 아니라 마지막 3개월분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3개월분의 급여가 높다면 퇴직금 역시 그에 비례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3.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입퇴사를 반복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4.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연 단위로 급여 총액의 1/12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니 퇴직금과 비교해 보시고 적절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를 갱신함에 따라 정산의 편리를 위해서 연단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관려기관에서 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무시 퍼센트가 올라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근속기간이 길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 비율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직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고 1년 단위 근로계약을 한다 하여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마지막 퇴직 이후에 ㅏㄹ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1년이 되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그리고 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을 들어서 2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최종 3개월 이상 평균 300만원을 받아 왔다면)
300만원*2개월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그 전에 지급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인정하는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부담된다면 퇴직연금 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발생하지만 1년 근무시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퇴직시에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일시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1년 근무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다고 해도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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