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부산에 고등학교 동창회 사무실용으로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최근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임대료를 45% 올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사용하고 있는 우리 동창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증액한도 규정이나
재계약 갱신요구권 등의 제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의 상가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아래 근거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전문개정 2009. 1. 30.]
통상 동창회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바,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위 동창회 사무소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단법인이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대상인 사무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불어 환산보증금(보증금+(차임*100))이 아래의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환산보증금이 위 금액이하인 경우 보증금과 차임은 5%이상을 인상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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