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창회 사무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가요?
상가 건물에 대학교 동창회 사무실을 2년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려면 임대료를 25% 올려 달라고 하네요. 동창회 사무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창회 사무실, 종중 사무실 등은 비영리단체, 법인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