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후 보험회사 처리과정중 주민번호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로 등록한다고 주민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는데요.
주민번호 알려줘도 되나요?
사고 접수번호는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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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주민번호는 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번호는 최소한 알아야 동명이인등을 고려하여 지불보증이 되어 피해자도 원활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공개하시면 되는데요
보상 절차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알려 주어도 됩니다.
무조건 싸인 해주면 안 된다고는 이야기는 특별한 서류(의료 자문 동의서 등)에 한해서 그러한 것이고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등은 해야지 보험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피해자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주민번호등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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