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은 선친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상속 받았으므로,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의 필수서류를 작성하여, 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전자신고도 가능한데, 위에 말한 서류 등은 세무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후 세무서로부터 신고납부금액 고지서가 송부되어 왔으면 그대로 납부하시든지, 홈텍스로도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속세과표는 기초공제 2억외 인적공제를 제외하는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는 금액이 5억이하이면, 일괄하여 5억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인 경우는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의 10%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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