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속 관련 절차 및 필요서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조그만 땅이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상속세 내라고 공문이 왔더라구요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갈피를 못잡겠네요
직장인이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하루 연차내서 하려고 하는데.. 한방에 끝낼수 있게 도와주세요^^
1. 필요서류
2. 절차
그리고 법무사에 맡기는게 나은가요?
토지 상속금액은 얼마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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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은 선친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상속 받았으므로,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의 필수서류를 작성하여, 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전자신고도 가능한데, 위에 말한 서류 등은 세무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후 세무서로부터 신고납부금액 고지서가 송부되어 왔으면 그대로 납부하시든지, 홈텍스로도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속세과표는 기초공제 2억외 인적공제를 제외하는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는 금액이 5억이하이면, 일괄하여 5억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인 경우는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의 10%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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