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
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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