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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2.12.05

이제 다다음달이면 전세가 끝나가네요...집주인이 월세로 바꾼다고 하는데 부담되네요.

이제 다다음달이면 전세가 킅나가네요...집주인이 월세로 바꾼다고 하는데 부담되네요

금리대문에 작은집 구매도 힘들고...월세로 갈아타야할까요? 아님 작은집 매매로라도 들어가야할까요

가격은 매매나 월세나 비슷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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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의 경우 전세나 월세나 금리룰 낮게 해서 빌릴 수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슷할 둣합니다. 오히려 평형대가 크고 전세금을 많이 빌린경우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작은평형대가 힘든 시기에 가격방어를 해주긴 하나 상승장에서는 올라가는 힘이 그만큼 약합니다.


    만약 저라면 이 시기를 버티고 자금을 모아서 더 큰 평형대를 매수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나요?

    1회 사용가능하시니 안쓰셨다면 갱신청구를 하세요.

    그럼 보증금의 최고5%인상 하여 계약을 하실수있습니다.

    현재 금리로 인해 매매는 많이 위축되어있고, 내년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거주지역 다른 주택 전세도 알아보시고, 만기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지도 임대인에게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셨나요?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니 2년 계약이시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하셨을거 같아서요.

    갱신청구권은 만료일 2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동일한 계약기간을 한번 더 유지 할 수 있고 집주인은 5%이내로 보증금을 인상하지 못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알아보시고 이참에 매매로 갈아타실 생각이시면 급매로 나온집을 조금 더 조정해서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직전 계약과 같은 조건 혹은 5%인상의 조건으로 계약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3법 사항, 2년+2년)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사용이 어렵다면 매매도 추천드립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안정되어 집값의 하락이 주춤할 것 같습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