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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11월28일에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12월18일에 했습니다.그런데 어떤 글에서는 늦게 신청해도 다 받을수있다고 하고 어떤 글에서는 이미 지나간 20일치는 법적으로 받을수가 없어 실업급여를 전부 다 못받고 일부만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한달 지나고 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전부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