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남자인데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이 너무급해서 용변을 보려고 후다닥 들어간다는게 그만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봤는데요

용변보는중에 밖에서 여자말소리가 들어서 그제서야 알아챘습니다

다행이 별일 없이 넘어갔지만

문제제기가 될 경우 법적인 처벌이 있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들어간 경우 성범죄의 혐의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고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행위가 사건화되고, 과실로 들어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규정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