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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남자인데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이 너무급해서 용변을 보려고 후다닥 들어간다는게 그만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봤는데요

용변보는중에 밖에서 여자말소리가 들어서 그제서야 알아챘습니다

다행이 별일 없이 넘어갔지만

문제제기가 될 경우 법적인 처벌이 있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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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들어간 경우 성범죄의 혐의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고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행위가 사건화되고, 과실로 들어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규정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