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렌트카 인정 기간이 궁금합니다
접촉사고로 인해 차가 크게 파손 되었습니다
수리기간은 부품 오는 시간과 판금 도색 시간만 5개월 정도 걸린다 합니다
(운행이 불가할 정도의 파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이 협의가 안 되니 렌트는 알아서 쓰고 소송해서 받아가랍니다
수리기간 5개월동안 렌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소송하면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렌트를 쓰지 않는다면 리스비는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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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회사는 약관 지급 기준을 들어 수리 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30일을 최대로 할 것이고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물 배상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에 결국 차량의 수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렌트비 등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