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토요일이 본인 결혼 당일인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출근의무가 제외되는 날이므로 월요일부터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각각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동안 회사가 경조휴가를 어떤식으로 부여해 왔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