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가 있다면 이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부여일수만 명시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해석 상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관련한 규정이 없고 단협에도 정확한 내용이 없으므로 일단 사업장의 관행이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상 휴가부여의 단위가 되고 있는 “일”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라는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