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근로자들에게 동의도 없이 그냥 신청을 해버렸던데요.
필요한서류 중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한데 그걸 써준적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신고를 하면은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었음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