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부터 위탁사업을 운영받고 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급여의 100%를 명절에 나눠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인건비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으로 보전 받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올해는 상여금을 급여의 25%밖에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직원들에게 지급을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심히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상여금을 지자체에서 보전 받는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해도 될까요?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 상여금 지급률을 변경하거나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을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