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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열렬한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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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게임을 하다가 1대1채팅으로 욕을했는데 모욕죄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오늘 게임을 하다가 졌는데 진 원인인 분이 자꾸 제탓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친추를 걸었고 붕신새끼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욕을 하였고 친구삭제를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친추를 다시 하더니 방송을 하고 있다며 (방송 누군지는 말을 안해주셨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욕한것은 잘못하긴 했지만 저 상황은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행위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채팅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하기는 했으나 실제 방송중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방송중이었다고 해도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방송중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됩니다.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방송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설령 방송 중이었다고 하더라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현재 기재하신 사정만으로는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