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체험형 인턴 혹은 청년 인턴을 준비중인데,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장으로 3개월 근무 이후에 추가로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지급요건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80일은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해야 총족, 꼭 한직장에서 다 채울필요는
없고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