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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라마카크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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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냉난방비의 과다 징수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입주후 상가 냉난방비를 1년간 많이 내었으나 그걸 모르고 있다가, 최근 다른 상가에 비해 과잉 상태임을 알았습니디. 관리소장님은 천장의 바이패스발브가 열려서 그런것이라 하고, 임차인과 임대인도 천장에 발브가 열렸는 지, 또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이에대한 민원분쟁에 이야기 듣고 싶어하지 않고, 임차인은 상가주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며, 과잉 납부된 금액 약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것이 있냐는 문의에 남의 집 냉장고에 무었이 있는지 다 적어놔야 하냐고 반응하십니다. 어떤 법률적 관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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