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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라마카크131
깜찍한라마카크13122.05.10

상가 냉난방비의 과다 징수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입주후 상가 냉난방비를 1년간 많이 내었으나 그걸 모르고 있다가, 최근 다른 상가에 비해 과잉 상태임을 알았습니디. 관리소장님은 천장의 바이패스발브가 열려서 그런것이라 하고, 임차인과 임대인도 천장에 발브가 열렸는 지, 또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이에대한 민원분쟁에 이야기 듣고 싶어하지 않고, 임차인은 상가주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며, 과잉 납부된 금액 약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것이 있냐는 문의에 남의 집 냉장고에 무었이 있는지 다 적어놔야 하냐고 반응하십니다. 어떤 법률적 관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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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가의 관리주체의 과실로 인해 과다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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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상가의 관리비에 대하여 다른 상가와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그 부분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과실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 (위 설비의 시공 등의 문제가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 필요합니다. )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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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냉난방비의 과다징수가 발생한 원인인 천장 바이패스밸브가 열린 사유 및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서야 할게 된 것에 대하여 관리인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관리인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은 과잉납부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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