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에 거주하고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결과 소방안전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고지가 되어있지 않고, 입주민 카드 작성시에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집합건물법 17조상 이럴 경우에 임대인이 납부하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임차인들에게 소방안전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하고있어서 관리실과 논쟁을 겪는중입니다.
- 업무시설 소방안전관리비는 임대인/임차인 누가 납부하는건지 (계약서에 소방안전관리비 관련 미기재)
- 이럴 경우에 임차인에게 납부하라고 할 시 어디에 민원을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
두가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