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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너구리52
굉장한너구리5223.08.27

업무시설 소방안전관리비 임차인이 납부하나요?

업무시설에 거주하고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결과 소방안전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고지가 되어있지 않고, 입주민 카드 작성시에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집합건물법 17조상 이럴 경우에 임대인이 납부하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임차인들에게 소방안전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하고있어서 관리실과 논쟁을 겪는중입니다.


- 업무시설 소방안전관리비는 임대인/임차인 누가 납부하는건지 (계약서에 소방안전관리비 관련 미기재)

- 이럴 경우에 임차인에게 납부하라고 할 시 어디에 민원을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


두가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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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안전비, 소방안전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만약 별도의 관리규약이 없다면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의무는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법에 정하여 있더라도 관리규약이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관리규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아야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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