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소비자가 잘못보고 구매한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국어 교재 거래를 했는데 자는 분명히 2024 교재라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2025 교재가 아니라며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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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4년 교재라고 명시했다면 구매자가 잘못보고 구매한 것은 그의 귀책사유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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