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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새상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필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상품과 필기가 되어 있는 상품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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