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소득세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를 5월 31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타인이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또는 가상계좌
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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