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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족제비77
자유로운족제비7723.04.11

중고거래로 주류 판매가 가능한가요?

발렌타인17년산이 집에 있는데 술을 잘 마시지 않아요 중고거래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법률적으로 개인이중고거래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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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는 판매허가를 받은 사람만 판매할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중고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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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담배와 주류 등 청소년 유해 물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개인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무면허 주류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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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는 대면거래라도 불법이며 주류판매업자와 개인 등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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