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주류 판매가 가능한가요?
발렌타인17년산이 집에 있는데 술을 잘 마시지 않아요 중고거래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법률적으로 개인이중고거래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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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는 판매허가를 받은 사람만 판매할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중고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담배와 주류 등 청소년 유해 물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개인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무면허 주류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는 대면거래라도 불법이며 주류판매업자와 개인 등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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