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 거실 벽면에 물이 샙니다.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11월 전세집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벽면 물샘에 있어서 공지받지 못했고,
계약 후, 집을 둘러보는 상황에서 벽면에 물샘과 곰팡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 살던 사람도 약 2번정도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계약한 이후 물이 새는 상황이 2번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당시 우리는 공지받지 못했다.
이 상황이면 우리는 계약하지 않았을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인은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기가 있는 상황이라 이사 후 한번도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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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의 기망행위에 따른 전세계약취소를 통해 반환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당시에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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