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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란허스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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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전세 집, 거실 벽면에 물이 샙니다.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11월 전세집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벽면 물샘에 있어서 공지받지 못했고,

계약 후, 집을 둘러보는 상황에서 벽면에 물샘과 곰팡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 살던 사람도 약 2번정도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계약한 이후 물이 새는 상황이 2번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당시 우리는 공지받지 못했다.

이 상황이면 우리는 계약하지 않았을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인은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기가 있는 상황이라 이사 후 한번도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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