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전세집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벽면 물샘에 있어서 공지받지 못했고,
계약 후, 집을 둘러보는 상황에서 벽면에 물샘과 곰팡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 살던 사람도 약 2번정도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계약한 이후 물이 새는 상황이 2번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당시 우리는 공지받지 못했다.
이 상황이면 우리는 계약하지 않았을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인은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기가 있는 상황이라 이사 후 한번도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