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 후에 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하기 전에는 집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한지 2주만에 전세집에 물이 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계약은 했는데 미리 집 안에 물이 새는 곳이 있다고 집주인은 말도 안 해주고 저는 집 볼 때도 몰랐습니다.
이럴 때는 누구의 잘못이 더 있고 계약 파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일단 누수의 하자보수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누수상황을 임대인에게 즉각 통지고지하여 하자보수를 의뢰하였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그 누수로 인하여 임차주택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면, 누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임차인이 목적물하자로 거주하기 힘들정도라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넘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로 누수문제가 심각한 정도에까지 이르러야만 가능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입증 가능하다면 임대차 종료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불가 할 경우에는 계약파기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수리로 가능할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윗층 누수의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임대인이 윗층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잔금,입주시에는 누수가 없었다면
임대인의 잘못이라고 하긴어렵습니다.
윗집에서 새는건지, 베란다 창틀로 들어와서 새는건지
누수업체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쳐달라 요청하세요.
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