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 직원의 퇴사가 발생되었고 입사일자 기준이 더 많이 발생되어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 예정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는 기존 운영되는대로 회계연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회계연도로 정산해도 무방할까요? 혹은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기준(입사일자)과 맞춰야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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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더라도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기존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전에 이미 지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는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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