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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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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 협상에 따른 계약직 급여 조건 인상 유무?

현재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상에 임금 협상에 따라 임금 상승이 합의가 된경우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나요 ? 미 적용시 법적 문제는 어떤것이 있나요 ?

1. 2023년도 임금 협상 결과에 따른 기본급 5% 인상 결정, 이때 계약직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 계약 직원 일부가 우리도 적용되는건지 문의가 온 상황

2. 계약직은 최초 근로 계약시 임금 협상으로 기간 계약되었음으로,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으나, 고용 노동부 제소 한다고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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