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은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범위에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어떤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단체협약이 계약직과는 관련이 없고 무관한 것이라면,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리고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계약직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임금 상승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