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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22.10.31

노사 임금 협상에 따른 계약직 급여 조건 인상 유무?

현재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상에 임금 협상에 따라 임금 상승이 합의가 된경우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나요 ? 미 적용시 법적 문제는 어떤것이 있나요 ?

1. 2023년도 임금 협상 결과에 따른 기본급 5% 인상 결정, 이때 계약직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 계약 직원 일부가 우리도 적용되는건지 문의가 온 상황

2. 계약직은 최초 근로 계약시 임금 협상으로 기간 계약되었음으로,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으나, 고용 노동부 제소 한다고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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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되며, 단체협약에서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계약직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면 계약직인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협약의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직인 조합원에 대하여 해당 임금협약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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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 내용이 단체협약에만 규정되었다면 조합원에 한해 적용되나, 취업규칙에도 규정되었다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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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을 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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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단체협약서 등에서 임금인상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제법상 차별의 검토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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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은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범위에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어떤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단체협약이 계약직과는 관련이 없고 무관한 것이라면,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리고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계약직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임금 상승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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