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교부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작성을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