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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2.08.02

계약직 급여인상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무기계약직 직원의 급여인상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내 취업규칙 상 무기계약직(시간급)은 근속년수에 따라

1년 근속 마다 시급 100원 인상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규칙으로 지정해두었는데,

급여 인상이 있을 때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할까요?

(ex. 무기계약직 A. 기존 시급은 10,700원이었을 경우

1년 근속시점에 시급을 10,800을 기준으로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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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급여인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상 지정된 내용이라면 별도의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취업규칙의 변경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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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변경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변경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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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시급을 인상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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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교부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작성을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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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 규정을 통해 시급 100원이 올랐으므로 서면명시를 하시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서면교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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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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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이 있을 때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할까요?

    (ex. 무기계약직 A. 기존 시급은 10,700원이었을 경우

    1년 근속시점에 시급을 10,800을 기준으로 인상 예정)

    ----------------

    네. 근로조건의 내용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계약서, 연봉계약서라고 해서 임금부분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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