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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딩고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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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계약직 급여인상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무기계약직 직원의 급여인상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내 취업규칙 상 무기계약직(시간급)은 근속년수에 따라

1년 근속 마다 시급 100원 인상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규칙으로 지정해두었는데,

급여 인상이 있을 때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할까요?

(ex. 무기계약직 A. 기존 시급은 10,700원이었을 경우

1년 근속시점에 시급을 10,800을 기준으로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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