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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10.07

무단횡단 사고의 책임.과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 하세요.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주행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미쳐 보지못하고 차로 치었고 119신고와 응급조치를 하였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도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건가요? 책임이 있다면 어느정도 까지의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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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견할 수 있었고 안전 운전을 하고 발견 즉시 제동을 잘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차에도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자동차의 과실은 30%~60%까지 다양하게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과실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경우 기본적으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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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의 경우 도로 상황, 도로 크기, 사고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적게는 횡단인의 과실이 20%정도에서 많게는 70%(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어 사고 내용을 확인해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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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19신고와 응급조치를 하였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도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건가요?

    책임이 있다면 어느정도 까지의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 상기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1)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중상해에 해당되거나,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적으로는 사고내용에 따라, 상해정도에 따라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민사적으로는 과실을 따져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통상 무단횡단의 경우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가 적용되며, 주야간 인지여부? 횡단보도 근처인지 여부, 무단횡단자가 몇명인지 여부,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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