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의 책임.과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 하세요.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주행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미쳐 보지못하고 차로 치었고 119신고와 응급조치를 하였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도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건가요? 책임이 있다면 어느정도 까지의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견할 수 있었고 안전 운전을 하고 발견 즉시 제동을 잘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차에도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자동차의 과실은 30%~60%까지 다양하게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과실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경우 기본적으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의 경우 도로 상황, 도로 크기, 사고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적게는 횡단인의 과실이 20%정도에서 많게는 70%(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어 사고 내용을 확인해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19신고와 응급조치를 하였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도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건가요?
책임이 있다면 어느정도 까지의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 상기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1)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중상해에 해당되거나,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적으로는 사고내용에 따라, 상해정도에 따라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민사적으로는 과실을 따져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통상 무단횡단의 경우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가 적용되며, 주야간 인지여부? 횡단보도 근처인지 여부, 무단횡단자가 몇명인지 여부,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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