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19신고와 응급조치를 하였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도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건가요?
책임이 있다면 어느정도 까지의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 상기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1)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중상해에 해당되거나,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적으로는 사고내용에 따라, 상해정도에 따라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민사적으로는 과실을 따져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통상 무단횡단의 경우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가 적용되며, 주야간 인지여부? 횡단보도 근처인지 여부, 무단횡단자가 몇명인지 여부,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