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미 진행되어버린계약 철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영화 배급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분이 저희 매장과 제휴 맺기위해 방문했습니다. 내용은 영화 할인권을 카페 상품에 포함해서 판매를 진행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저와 같은 프랜차이즈인 다른 지점들도 제휴를 하였다며 몇몇 사진들을 보여주며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며 영업을 하였죠. 내용도 괜찮은것 같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시간이 늦었길래 당시에는 본사 바이저랑 통화를 못하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바이저랑 이러한 계약을 맺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바이저는 그런 행사 내용은 다른 지역 사례를 다 찾아봐도 선례가 없었고 다른 지점에서 진행을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표권 침해 문제로 본사측에서
판매하는걸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을 진행한 배급사 직원에게 다시 연락을 하니 저와 같은 프랜차이저의 다른 지점들도 점주의 개인 요량으로 하는건지 본사 허락받고 하는건지 모른다고 합니다. 행사 관련 물품들을 택배로 다 보냈기 때문에 지금 해약하면 위약금이 50%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본사 바이저에게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저의 잘못도 있지만 계약당시에는 저희 프랜차이저에서 당연하게 진행 할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길래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하루 지났다고 백만원 정도 되는 위약금을 내라길래 그저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약금 없이 또는 배급사 직원이 요구하는 50%의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취소가 가능하겠으며,
또한 상대방이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급사 직원이 본사 바이저의 대리권을 받았거나 받은 것처럼 외형을 갖춰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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