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계산방법 변경 문의
주 소정근로시간
월~금 : 5.5시간*5일 = 27.5시간
토 : 8.5시간
합계 : 36시간으로 근로계약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의 급여를 잘 몰라서 토요일 8시간에 대해 휴일1.5배, 0.5시간에 대해 2배로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채용하는 직원은 동일한 시간대로 채용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자 40시간을 넘지 않고 토요일만 8시간을 초과하잖아요?
이분은 토요일 0.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분도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자 40시간을 넘지 않고 토요일만 8시간을 초과하잖아요?
이분은 토요일 0.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문제가 될까요?
[답변]
우선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규 채용하는 자와 근로조건이 동일한 기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액이 차이나는 경우,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법 기준에 미달되어 적용되지 않는 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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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주6일이고 월~금까지 주 40시간 미만이면 토요일이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0.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을 줘도 됩니다. 형평성은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하여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