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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26

어린아이가 아파트 발코니 난간살 사이로 빠져나와 떨어져 다치면 건설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며칠전에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단지내 아파트 2층의 발코니에서 어린아이가 놀던중 발코니 난간살 사이로 빠져나와 떨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아이의 부모가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 책임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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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사고 입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을 하여야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 등은 발코니 등을 설치한 점 등에서 2층의 용도가 무엇인지, 2층의 주민의 전용부분인 자신의 집에서 발코니 사이를

    굳이 비집고 아이가 들어 간 것인지 아니면 발코니 자체 시공의 결함으로 아이가 낙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후에 과실 책임을 물어 건설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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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아이가 놀던중 발코니 난간 사이로 빠져나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코니 설계상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발코니 부실공사가 원인이 되어 아이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발코니의 설계상 하자가 없었고 발코니가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면 아이 추락사고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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