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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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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6

어린아이가 아파트 발코니 난간살 사이로 빠져나와 떨어져 다치면 건설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며칠전에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단지내 아파트 2층의 발코니에서 어린아이가 놀던중 발코니 난간살 사이로 빠져나와 떨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아이의 부모가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 책임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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