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사고 입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을 하여야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 등은 발코니 등을 설치한 점 등에서 2층의 용도가 무엇인지, 2층의 주민의 전용부분인 자신의 집에서 발코니 사이를
굳이 비집고 아이가 들어 간 것인지 아니면 발코니 자체 시공의 결함으로 아이가 낙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후에 과실 책임을 물어 건설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