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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5

전세사는집 집주인이 잠적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신축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16년 5월 기준 500 만원 차이였고, 18년 5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 같은 빌라 주민으로부터 주인이 잠적했고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내 줄 돈은 없으니
할려면 하고 말거면 말라는 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마침 저희도 집을 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근저당은 없으며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서류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당시 보증보험은 들어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네 소문으로는 해당 임대인이 화곡동 일대의 수많은 집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내년이 되면 이 집들이 모두 경매로 나와 화곡동 빌라 값이 휘청일 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저희는 고소 진행 / 경매 / 매매 많은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저희 부부에게 피해가 최소화일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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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19.05.15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선순위 근저당권이라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적어도 매매금액 또는 낙찰금액에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에 충당될 것이므로, 이를 잘 판단하여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것인지 여부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의 수 중 무엇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냐에 대하여는 개별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보편적인 답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중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고 이에 따라 몇가지 옵션을 준비하여 그 중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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