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정안이 발표된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연말에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