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온화한나방234
온화한나방23421.10.21

모욕죄로 신고한 악플러에게 사과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이버 까페에서 심한 악플을 여러차례 받고 댓글 캡쳐해 모욕죄로신고했습니다.

피의자 특정되서 관할지 이전됐단 우편 이후 오늘 당사자가 전화왔네요.

자기가 댓글단거 다시 보니까 심했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은 검찰 송치되는거까지 감안하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만약 검찰로 송치되고 벌금형이 나온 이후 제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대한테 합의금 받고 끝내는게 편할까요 만약 합의를 본다고 하면 따로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님 수사관님한테 구두로 얘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로 고소한 이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할지여부와,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정할지는 당사자의 판단에 따르게 될텐데

    합의시에는 보통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별도로 고소취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려면 본인이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등을 가지고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이 나온 이후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바, 협의만 된다면 구두로 이야기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