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까페에서 심한 악플을 여러차례 받고 댓글 캡쳐해 모욕죄로신고했습니다.
피의자 특정되서 관할지 이전됐단 우편 이후 오늘 당사자가 전화왔네요.
자기가 댓글단거 다시 보니까 심했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은 검찰 송치되는거까지 감안하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만약 검찰로 송치되고 벌금형이 나온 이후 제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대한테 합의금 받고 끝내는게 편할까요 만약 합의를 본다고 하면 따로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님 수사관님한테 구두로 얘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