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지, 단순히 사과를 받아줬다고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미 기재된 내용상으로 명예훼손발언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다른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