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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12.24

명예훼손 사과 후 고소 가능 한가요 ??

제가 어떤 사람을 사이버 상으로 명예훼손 글을 올렸고


그 사람이 저한테 쪽지를 보냈습니다.


" 사과하실 생각 있으시면 답장 주세요, 없으시면 법적 대응 할게요 "


저는 바로 쪽지로 사과를 했고 상대방은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Q. 상대방 요구 그대로 사과 했으니 다시 고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

Q. 만약 고소가 되도 현실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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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지, 단순히 사과를 받아줬다고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미 기재된 내용상으로 명예훼손발언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다른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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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과를 받았다고해서 고소가 어렵거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과한 부분이 많은 부분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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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와 고소 여부는 별개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고소당한 경우 사과한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벌가능성은 유무죄에 관한 것이므로 사건 내용을 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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